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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이름으로 구성된 도메인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 후 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주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개발한 제품의 이름(이하 ‘△△△’)을 상표출원·등록받았으며, 해당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등록 이후, 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co.kr’ 도메인을 등록하여 웹페이지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장은 오래전부터 신청인의 주방기기 명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했던 퇴직자로 해당 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도메인 연결 웹사이트를 폐쇄한 점 등을 들어,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 제2항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목적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메인 이전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에서 대리한 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인정된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 주방기기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8조의2(판단기준)②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에게 ‘△△△.co.kr’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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