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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사용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금융결제 시스템 개발사로 B사에 자사의 결제시스템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B사로부터 계약금 반환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아 이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보낸 내용증명의 타당성을 살피고,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라이선스 발급 현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사가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는 사유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A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의무를 다하였고, 계약서 상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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