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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교육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특허권,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등록상표의 권리자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자사 학습지에 사용해 피고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침해했을뿐더러,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원고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며 권리남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이 사건 학습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제호로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은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학습지의 제호는 이 사건 학습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시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학습지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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