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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 플랫폼 및 인재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업회원의 인재검색 기능 오남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 개인정보 제공 범위, 안전조치 의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방향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회원이 채용 목적 외로 이력서 정보를 활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제공한 행위 자체는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회원의 고의적 일탈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약관상 이력서 정보의 재배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회원의 개별 위법행위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적인 방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재검색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이력서 수정일’과 같은 활동 로그 정보는 단순 시스템 정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활동 내역 및 행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기업회원에게 제공되는 구조임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제공하는 ‘열람 제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한 설정 이후에도 활동 로그 등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통제 및 안전조치 의무 위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열람 제한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시스템상 결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하였다면, 단순 약관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또는 안전조치 미비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활동 로그 및 행태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동의 체계 정비, 기업회원 이용 제한 강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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