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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형 유통·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이용자가 본인의 연계정보(CI) 수집·이용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연계정보 처리정지 및 회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가 단순한 식별 정보가 아니라 대규모 회원 기반의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중복 가입 방지, 부정 이용 차단, 연령 제한 서비스 제공 등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연계정보 수집·이용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주장하는 대체 수단이 동일한 수준의 식별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연계정보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일반적인 법리 차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특성상 연계정보가 회원 식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연계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처리가 중단될 경우 계약상 서비스 제공 자체가 곤란해지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처리정지 거절 시 이용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고 선택 가능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의 안정성과 계약 이행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논리와 향후 이용자 응대 시 유의해야 할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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