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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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