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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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