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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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