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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인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ISMS-P 인증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식과 필수·선택 항목 구분과 관련한 결함 지적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 근거와 최소 수집 원칙, 동의 강요 금지 규정 등을 중심으로 각 개선안별 법적 리스크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구조의 타당성, 선택 동의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제공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동의 항목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소 수집 원칙 및 동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서비스 편의나 내부 운영 필요성만을 이유로 필수 동의를 유지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며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서비스 내용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한 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에는 정보주체가 변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확인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ISMS-P 인증 유지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동시에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각 선택지별 법적 리스크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인증 심사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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