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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헬스케어·소비재 브랜드를 보유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대리점 계약서와 내부 운영정책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의 구조와 조항을 중심으로 거래 형태가 가맹사업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호 사용 방식, 교육·관리 의무, 영업지역 제한, 가격·프로모션 통제 방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사업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 문구 및 운영 방식의 조정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점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본사의 판매 조건 설정, 물량 배정, 반품·정산 구조, 마케팅 협조 의무 등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브랜드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적용 기준과 예외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리점 네트워크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이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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