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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협회·단체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회장의 사임을 계기로 회장직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신규 임원 선임 및 임원 등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관 규정을 중심으로 임원 구성과 직위 체계를 검토한 결과 회장이 정관상 임원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장직은 임의적 직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회장의 사임만으로 회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고 사임과 동시에 신규 회장을 선임·등록하는 구조가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장 및 이사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임원 결원에 해당하므로 정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회장 역시 임원의 지위에 있는 만큼 총회를 통해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 소집 요건, 의결 정족수, 의결 방식 등 절차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회장 사임과 신규 회장 선임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정리하고 사임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임시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식의 작성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임원 변경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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