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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로봇·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존 투자계약의 변경합의서(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경합의서(안)의 각 조항을 기존 투자계약 및 고객사가 체결한 다른 투자계약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은 문언상 투자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 대비 부담이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체결된 유사 투자계약의 수준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환청구 국면에서 이해관계인의 행위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는 없던 내용으로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투자계약 실무에서 일정 부분 통용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산정 기준 및 비율은 실제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전면 배제보다는 조건 조정 방식의 협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계약 변경합의서의 법적·실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사업 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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