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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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