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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대표이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을 통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임원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본 사안에서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조항에서 정한 시정 절차나 사전 통지 요건을 거치지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은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의 구체적 기재와 서면 통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표이사 문자 메시지에 대한 답신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계약 구조와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반영한 부당해고 주장 논리를 정교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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