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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미 사용·등록 중인 상호 및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해당 유사 상호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상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 상호의 중복만을 제한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관할 구역이 다르거나 ‘동일’이 아닌 ‘유사’ 상호의 경우 등기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 단계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며, 실제 상거래에서의 상호 사용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사 상호를 사용한 영업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고객사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해외구매대행 등 지리적 제한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소비자 혼동 및 브랜드 가치 훼손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상호 등기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경고장 발송, 사용금지 청구, 해외 상표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상호·상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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