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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정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자금 제공자로부터 예치금을 대여받아 정산 자금으로 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서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이 투자계약이나 수익 분배 구조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치금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되고 운용대가 역시 사업 수익 배분이 아닌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 서비스의 정산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 원금 반환 기한 명시 등은 세무·회계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예치금 대여 및 운용 약정이 금융투자상품이나 불법 자금 모집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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