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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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