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글로벌 SNS 기반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커머스 및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해외 마케팅 대행사와 미국 내 플랫폼 운영 및 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이나 계약 위반,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객사에 직접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이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콘텐츠 및 운영 데이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마케팅 대행사가 제작하는 영상·이미지·광고 문구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매출·분석 데이터 등이 전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 계정 접근권한 이전 등 후속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연속성과 정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기간이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지 통보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제한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즉시 해지 또는 단축된 시정 기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선지급 대금의 합리적 환급이 가능하도록 정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 준거 및 해외 중재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마케팅 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저작권·데이터 귀속, 해지 및 정산, 분쟁 해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 마케팅 사업 추진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