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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서약서(NDA)작성 등 구체적 기술유출 보호 방안 가이드 


영업비밀 유출과 기술유출은 기업 존속을 위협한다. 판례와 송치 사례, NDA·전직금지·보안 관리 등 실무 가이드를 통해 영업비밀보호 전략을 살펴본다.



현대 기업 경쟁의 핵심은 기술력과 정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업비밀 유출과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는 단순한 유출 문제가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보안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소수 핵심 인력과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한 번의 정보 유출이 곧바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기업의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실제 사례로 본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의 법적 판단


(1)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직 직원이 퇴사 직후 경쟁사로 이직해 고객리스트 및 공사산출내역서를 무단 반출·사용한 사건에서, 해당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원고 회사는 인테리어 공사 관련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직원이었던 자가 퇴사하면서 이 회사의 고객리스트와 공사산출내역서를 가지고 나갔고,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민후는 의뢰사인 원고를 대리해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법원은 고객리스트의 경우, 다년간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를 집대성한 자료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며, 공사산출내역서는 가격 산정 구조가 담겨 있어 경쟁사에 유리한 견적 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이라는 점에서 "영업비밀"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영업비밀 파일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수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누설 검찰 송치 사건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또 다른 사건에서 의뢰사의 직원이었던 자가 회사 NAS 서버에 부정 접속해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하였고, 이를 퇴사후 이직한 경쟁사에서 영업에 활용했다.


민후는 이를 기술유출, 영업비밀누설 행위로 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위 사례들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상의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기업들이 영업비밀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중대함을 보여준다.



2. 산업기술보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무 가이드

그렇다면 영업비밀과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비밀유지서약서(NDA) 체결


입사 시 및 프로젝트 투입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 비밀유지 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도 반드시 비밀임을 고지하고, 이후 서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곧바로 산업기술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이유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전직금지 약정을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 직무 담당자에 한정, 구체적인 경쟁사 명시,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요 자료의 구분·관리


모든 자료를 영업비밀로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도·소스코드·고객리스트·원가계산표 등 주요 자료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하고, 접근권한 제한, 열람·수정 로그 기록, 워터마킹, DLP(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4) 퇴직자 관리 절차


퇴사 시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저장매체를 반드시 회수하고, 포맷·보존 절차를 거치고, 클라우드·메신저 로그까지 점검하여 외부 반출 흔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자 계정은 즉시 접근 차단하고, 이메일 포워딩·시스템 접근 권한도 해제해야 한다.


(5) 정기 보안 교육 및 조직 문화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시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하고, 퇴사 면담 시 비밀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유출 방지 안내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영업비밀보호 체계에서 "비밀유지서약서(NDA)"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서약서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되면 실제 분쟁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비밀정보 범위의 구체화


비밀정보의 범위는 “회사의 모든 업무상 정보”와 같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진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보만을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 정보 : 설계도, 소스코드, 알고리즘, 연구개발 문서

영업 정보 : 고객리스트, 단가표, 원가 계산서, 마케팅 전략

관리 정보 : 내부 정책, 회의록, 경영전략 등

또한 “기밀 표시” 절차를 마련해 구두·전자적 정보도 비밀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합리적 비밀유지 기간 설정


비밀유지의무를 “영구적”으로 규정하면 근로자의 권리와 충돌해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성질과 유효기간에 맞게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 : 5~10년 등 장기간 보존

영업·마케팅 전략 : 3~5년 정도의 합리적 범위

단기 프로젝트 자료 : 프로젝트 종료 후 1~2년

법원은 비밀유지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효력을 인정하므로, 실질적 기간 설정이 필수다.


3)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정성 확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NDA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두고,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해당 직원의 직무와 접근 가능 범위, 위반 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타 고려사항

관할법원 합의 : 분쟁 발생 시 회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정해두면 분쟁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직금지와의 연계 : NDA와 전직금지 서약서를 병행하여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퇴직 후 의무 강조 : 서약서에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존속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기업이 기억하면 좋을 관련 정보 요약

♣ 고객리스트, 견적자료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업무상배임·정보통신망 침해·영업비밀누설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NDA, 경업금지, 자료관리, 퇴직자 관리 등 복합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산업기술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기술유출을 막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생존전략


영업비밀 유출과 기술유출은 단순히 한 직원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존속을 위협하는 산업기술유출 리스크로, 예방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후 대응은 민사 손해배상·형사 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전직금지 합의, 기술적 보안장치, 퇴사자 관리 등을 통해 사전에 구조적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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