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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효력 범위,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영향 그리고 서비스별 개별 계약서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탁 처리, 제3자 제공, 재위탁 관리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고지 의무를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효력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위탁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감독 및 책임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별도의 위탁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존재한다면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향후 계약 존속 여부나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다면 이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이용약관·계약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트너 계약서의 계약기간 설정 및 통합 계약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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