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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결제 파트너와의 제휴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제 승인 정보의 송수신과 법정화폐 기준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도 해당 결제 구조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정산 구조에 따라 해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거나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화 수령·환전·정산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객사가 이미 관련 등록을 마친 경우 추가적인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이전을 수행하지 않고 가상자산이 해외 제휴사 단계에서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된 이후의 정산만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코인 결제 도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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