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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용 교재를 기획·출판하는 기업으로 기존 저작권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현재 사용 중인 교재 브랜드명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범위와 계약 종료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상표 요소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기존 저작물의 제호 전체를 그대로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법적 분쟁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명칭이 시장에서 일정한 인지도를 형성한 경우에는 경쟁질서 침해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호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브랜드 요소를 결합하거나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계약 상대방과 브랜드 사용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브랜드 전략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명칭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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