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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F사(이하 ‘고객사’)는 다수의 언론사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일부 매체의 불참으로 인해 편성된 저작권료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 체결 매체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미 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계약법 및 민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추가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검토 :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가 있다면 금액 변경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사업의 특성상 ‘기부행위’나 ‘선심성 예산 낭비’로 비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나 협력 강화 등 **대가관계(상호 의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변경 합의서(Addendum)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 불용 처리가 주된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저작물 활용에 대한 추가 보상 및 향후 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지급 목적의 명확화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을 '보상(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별개의 대가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

4. 국가계약법상 절차적 요건 확인 : 계약 금액의 증액이 국가계약법령상 변경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미집행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언론사 등 협력 매체에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수행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이 아닌, 법리적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국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행정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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