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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누락·중복되거나 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 간 위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제재 사항이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 민간부담금 환수의 법적 한계, 중복수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참여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 체계의 위계를 전제로, 각 규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문 재배치 및 수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이 참여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기업의 귀책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민간부담금 환수와 관련하여, 현금과 현물의 법적 성격 및 환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현물 환수의 현실적·법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과제 내용의 유사성, 산출물 중복성, 참여 인력의 총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과 지침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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