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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제휴 계정 연동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와 연동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의무의 이행 시기와 주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동 방식별로 개인정보 수신 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회성 수집과 반복적 수집이 혼재된 경우 출처 고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처 고지를 해야 하며,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초 회원가입 시에만 개인정보를 일회적으로 수신하는 연동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 수집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1회 출처 고지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재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회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연동 구조의 경우, 개별 변경 행위마다 출처 고지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보주체의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수신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주기적 제공에 준하여 해석하고, 모든 연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된 시점에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나아가 통합 고지 시점 설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처리 방안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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