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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기존 월 단위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일 단위로 세분화하는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연계대출 계약 체결 이후 차주에게 제휴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법령이 상환 주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환 방식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월 단위 상환을 일 단위 상환으로 변경하는 것이 라이선스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상환 방식 변경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약관 개정 신고, 플랫폼 내 공시, 계약서 및 상품설명서 반영, 차주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절차가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안정성 및 내부통제 체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대출 계약과 보험 계약 간의 시간적·구조적 연계 여부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평가될 위험과, 보험업법상 무등록 보험모집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을 대출의 조건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대출 절차와 보험 안내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정보 제공 시점과 방식, 차주의 자발적 동의 확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절차 등을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신규 서비스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서비스 구조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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