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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CT·교육 분야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공공기관 유아안심서비스 시범 확대 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후, 1순위 낙찰 취소·소송 및 예산 불용 방침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사업 자체를 당연히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송은 낙찰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2순위 협상대상자인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산을 재확보할 경우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발주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송보다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공익성과 고객사의 입찰 적격성을 강조하며 행정적·정책적 설득을 병행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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