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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배드민턴 용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대회 현장 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자사가 불법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게시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보도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전반이 고객사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기사 수정 또는 삭제, 이미지 삭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정보도 청구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으며 소송이나 형사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추가적인 이슈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언론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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