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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국내에서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에 대한 감사 협조 요청을 받음에 따라 해당 감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감사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사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고객사의 영업비밀, 내부 경영 정보, 보안상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사 절차 전반에 대해 서면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와 정보 보호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내부 보안 정책과 시스템 안정성을 이유로 특정 감사 방식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 요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계약에 근거한 합리적인 범위와 절차 내에서 협조하되 감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핵심 정보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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