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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창업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공공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가 개발·운영하던 플랫폼을 기관 소유로 귀속시키고 차기 운영기관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구조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기관에 명확히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소스, 데이터, 계정 정보, 제3자 서비스 계약 등 산출물 전반에 대한 이관 대상과 방법, 기한, 인계 확인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관 지연이나 미이행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의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향 평가, 폐기 또는 위탁 승계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의 소유·운영 구조가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및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종료 시에도 플랫폼과 산출물이 다시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협약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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