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창업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공공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가 개발·운영하던 플랫폼을 기관 소유로 귀속시키고 차기 운영기관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구조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기관에 명확히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소스, 데이터, 계정 정보, 제3자 서비스 계약 등 산출물 전반에 대한 이관 대상과 방법, 기한, 인계 확인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관 지연이나 미이행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의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향 평가, 폐기 또는 위탁 승계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의 소유·운영 구조가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및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종료 시에도 플랫폼과 산출물이 다시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협약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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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1-07 -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6-01-07 -
글로벌 HR 채용 서비스 영문 이용계약서 및 약관 법률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이하 ‘고객사’)는 자사의 핵심 채용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국문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영문으로 번역·제작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영미권 법률 용어 체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문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법률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단순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의사 철회를 의미하는 표현, 권리의 귀속을 뜻하는 단어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밀 조정하였습니다.2. 국문본과의 정합성 확보 :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동 연장 조항의 통지 기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등의 핵심 문구를 추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3. 책임 소재 및 법령 준수 확인 : 갑과 을의 책임 주체가 뒤바뀐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면책 조항이 영문본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고객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세련된 영문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누락될 뻔한 강행법규 관련 문구(임금 직접 지급 등)를 보완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법률적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2026-01-07 -
뷰티 디바이스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온라인 거래 약정서 법률 검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1-07 -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 기업의 대량문자 발신번호 추가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대표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안내·공지 메시지 발송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표번호 외 발신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수신인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서비스 운영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발신번호 사용의 정당성을 관리·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목적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발신번호 운영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7 -
이륜차 구독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륜차 공급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륜차를 기반으로 한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륜차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이륜차 공급단가의 확정 방식과 변경 절차, 출고 완료를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및 정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지급 지연 시 책임 구조, 판매수수료 정산 방식 등은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륜차의 품질보증, 하자 발생 시 수리 및 책임 범위, 위험 이전 시점과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특성상 고객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사 보증과 공급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이 가능한 요건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 인도 요청 철회 조건, 손해배상 범위 및 분쟁 관할 규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협상력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정 필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구독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7 -
모바일 앱을 통한 뉴스 사진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단계적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뉴스저작물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론사 뉴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방식과 게시된 콘텐츠의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언론사 뉴스저작물에 포함된 사진을 권리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앱이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 상품 등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침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침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우발적 침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7 -
영업양수도계약서 미체결 상황에서 확약서를 통한 영업 양수 사실 입증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법률자문
고객사는 유통 업종 기업으로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 양수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업 양수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약서 또는 확인서를 교부받는 방식이 일정 부분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증명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의 신뢰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교부받아 당사자 특정과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확약서에 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두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3자와의 분쟁이나 권리 관계 다툼이 발생했을 때 영업 양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확인서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확인 자료 및 인증 절차 등을 병행하여 문서의 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7 -
투자계약, 동업계약 법률자문 - 신규 매장 운영 위한 투자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투자자와 운영자의 권리구조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헤드 스파샵을 운영·확장하려는 개인 사업자 및 투자자로 신규 매장 운영을 위한 투자 및 동업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방식, 순수익 산정 및 정산 구조, 운영 권한의 귀속 등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영 권한이 전적으로 운영자에게 집중된 구조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산 자료 열람권, 수익 산정 기준의 명확성, 손실 발생 시 책임 범위가 실무상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법인 전환 또는 사업 매각 시 지분 부여 조항,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조항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 상황에서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추가 호점 설립, 계약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은 장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범위와 기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가 동업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와 장래 사업 변화에 대비한 조항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객사가 안정적인 투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7 -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2026-01-07 -
해외 커머스 플랫폼의 상호 및 도메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상호 및 도메인이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호 사용 중단 및 도메인 변경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과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실제 사업 내용, 상호 사용 경위, 서비스 운영 방식 및 대외적 표지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상호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그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법인 등기상 상호의 관계, 일반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고객사의 상호 사용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편승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나 상대방 상호의 인지도 및 시장에서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일정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사업에 미칠 영향, 비용 및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7 -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여러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콘텐츠 운영자입니다.그러나 피고가 의뢰인이 직접 선별하고 조합하여 만든 다수의 키워드와 게시글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면서, 의뢰인의 게시물 유입량과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수많은 블로그 게시물 가운데 수백 개의 키워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 제목·콘텐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피고는 이를 통해 자체 사이트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공들인 최적화 작업 노력이 침해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가 의뢰인의 키워드·제목 조합과 콘텐츠를 대량으로 도용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은 특히, 의뢰인이 이루어온 키워드 수집·검증·조합 과정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하였고,피고가 이를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피고가 키워드 도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오히려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정까지 포함하여, 본 사건 조정이 의뢰인의 전반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의뢰인(원고)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의 키워드 및 제목을 참고·사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뢰인의 블로그·웹사이트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이로써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도용행위 중단, 명예 회복, 장래 분쟁 방지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법적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6-01-06 -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6 -
매장 정보 노출 서비스 운영 기업의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고객사는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매장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 및 웹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매장으로부터 매장 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미노출 요청 또는 고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장 정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귀속 범위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한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실적 기본 정보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매장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행위 또는 포괄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적으로 현행 계약 구조와 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장 정보 정정·비노출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운영상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6 -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휴 계정 연동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와 연동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의무의 이행 시기와 주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동 방식별로 개인정보 수신 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회성 수집과 반복적 수집이 혼재된 경우 출처 고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처 고지를 해야 하며,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초 회원가입 시에만 개인정보를 일회적으로 수신하는 연동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 수집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1회 출처 고지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재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회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연동 구조의 경우, 개별 변경 행위마다 출처 고지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보주체의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수신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주기적 제공에 준하여 해석하고, 모든 연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된 시점에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나아가 통합 고지 시점 설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처리 방안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