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및 총인건비 산정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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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및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딜러계약 종료 시 기존 딜러 소속 판매원을 상위 딜러에게 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판매원의 개인정보가 딜러를 통해 수집된 이후 본사 및 해외 본사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다시 상위 딜러에게 제공되는 흐름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동의서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본사 및 해외 본사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위 딜러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료 딜러 소속 판매원 명단을 별도 동의 없이 상위 딜러에게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종료 딜러와 상위 딜러 사이에 사업 조직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단순히 관리 편의를 위하여 판매원 조직을 재배치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의 영업양도 특례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컨설턴트 계약서상 ‘상위 지사 이동’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지위 이동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포괄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현재 구조에서는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매원 조직 재편 및 딜러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정보 제공·이관 절차의 적법성과 실무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판매원 동의 절차, 고지 방식, 동의 내역 보존 체계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쟁 및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영업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본 판매원 조직 이관 및 딜러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딜러계약 종료에 따른 판매원 조직 이관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제공 적법성 등 개인정보 처리 구조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딜러계약 종료 후 판매원 명단을 상위 딜러에게 자동으로 넘겨도 개인정보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재 동의 구조상 상위 딜러가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원 명단을 일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 또는 재제공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2026-06-01 -
뉴스저작물 검색증강생성 서비스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활용한 검색증강생성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계약 및 대행계약 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9 -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제한의 적법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모집 매체 유형별 참가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과거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저장매체 분실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 및 정보주체 보호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차량용 인공지능 뉴스브리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개정 및 검토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7 -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20 -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9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
RAG 기반 뉴스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저작권 및 계약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 기반 RAG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리스크 및 이용계약 구조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8 -
정관변경 법률자문 -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 범위 검토
고객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요구 및 변경 제한 의견의 적법성, 주무관청 재량 범위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관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정관 변경 신청 이전에 담당 공무원과 사전 유선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공무원의 사전 유선 협의 요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허가 요건이라기보다는 실무상 협조 요청 또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요될 수 없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변경 허가 자체는 여전히 주무관청의 재량행위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역시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공익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사유 등을 근거로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전 협의 요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공식 신청 및 처분 유도를 통해 행정청의 판단을 명확히 확보하고 필요 시 불복 절차를 통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05-18 -
협약 체결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적법성 및 사후 승인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기관 협약 체결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적법한 승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및 사후 심의를 통한 소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5 -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인정 및 사후 승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미 체결·집행된 연구개발과제 협약과 관련하여 현금 인건비 인정의 적법성 및 사후 심의를 통한 소급 승인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5 -
국가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운영요령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확인제도 운영요령 제정과 관련하여 신청·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