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회계·세무 처리 및 총인건비 산정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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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2026-01-07 -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규정 정비 및 제재 기준 보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누락·중복되거나 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 간 위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제재 사항이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 민간부담금 환수의 법적 한계, 중복수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참여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 체계의 위계를 전제로, 각 규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문 재배치 및 수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이 참여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수요기업의 귀책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민간부담금 환수와 관련하여, 현금과 현물의 법적 성격 및 환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현물 환수의 현실적·법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과제 내용의 유사성, 산출물 중복성, 참여 인력의 총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과 지침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6 -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운영 기관에 이관·운영 협약 체결 내용의 적정성 검토 자문 (기간 관 권리·의무 구조)
고객사는 공공 창업지원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이관·운영 협약 체결 과정에서 플랫폼 소유권, 운영권 범위, 산출물 이관 및 당사자별 역할·책임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권리가 특정 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지, 차기 운영기관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고 각 기관의 역할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 기본적인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 이관 방식, 비용 정산 절차, 운영 종료 시 재이관 구조 등 실무상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조항 간 정합성을 점검하고 이관 지연이나 협조 의무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전 및 제3자 서비스 이용 관계 정리와 같이 향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관리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 이관·운영 협약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지점을 점검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약 구조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2026-01-06 -
공공 입찰 사업에서 2순위 협상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1순위 낙찰자 소송 진행 및 예산 불용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ICT·교육 분야의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공공기관 유아안심서비스 시범 확대 사업 입찰에서 2순위로 선정된 후, 1순위 낙찰 취소·소송 및 예산 불용 방침으로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1순위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사업 자체를 당연히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송은 낙찰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장기화로 인해 발주기관이 사업 추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2순위 협상대상자인 고객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산을 재확보할 경우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 이러한 조치가 발주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가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소송보다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사업의 공익성과 고객사의 입찰 적격성을 강조하며 행정적·정책적 설득을 병행하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6 -
공공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소유권 귀속 및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약 구조 정비와 단계별 운영 책임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창업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공공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가 개발·운영하던 플랫폼을 기관 소유로 귀속시키고 차기 운영기관에 운영권을 이관하는 구조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플랫폼 및 관련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이 기관에 명확히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기존 운영기관이 향후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소스, 데이터, 계정 정보, 제3자 서비스 계약 등 산출물 전반에 대한 이관 대상과 방법, 기한, 인계 확인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관 지연이나 미이행 시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한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출물의 경우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 영향 평가, 폐기 또는 위탁 승계 절차를 병행하도록 규정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 플랫폼의 소유·운영 구조가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귀속 및 책임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종료 시에도 플랫폼과 산출물이 다시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협약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6 -
비영리재단의 해외 의료지원 사업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세법상 절차 준수 목적 전반적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및 세무상 기부금 인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해외 의료지원 사업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면제 대상인 ‘구호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재해·재난 구호를 전제로 한 구호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자금 송금의 경우 국내은행 신고 이후에도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 해외 소재 법인을 경유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송금 금액 및 구조에 따라 사전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해당 자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형태의 해외 의료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령 법인의 성격 및 국내 법령상 기부금 인정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률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5 -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및 세무·인사 관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구조 및 세무·인사 관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1-05 -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저작권·개인정보 적법성 검토 및 공공 프로젝트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공공 영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정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전반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셋이 교육 목적의 문제 형식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저작권자부터 관련 파트너사를 거쳐 고객사에 이르기까지의 계약 관계와 이용허락 구조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원이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AI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공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데이터셋 및 그 원천 데이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제공·활용되는 이상,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로 문제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수·파생 데이터 활용·비독점적 이용허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1-05 -
플랫폼의 공공 소유 전환 및 차기 운영기관을 위한 3자 협약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플랫폼의 공공 소유 전환 및 차기 운영기관 안정적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9 -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29 -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셋의 적법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9 -
기업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항목의 유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등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쿠키 사용 현황을 점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일부 항목을 유지하거나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쿠키 정보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시스템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쿠키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결합되지 않고 통계·분석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개인 식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쿠키 활용 범위가 변경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9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른 데이터센터 사업 구조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6 -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규정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업규정 전반의 정합성 확보와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6 -
공공 용역 사업 관련 하자보수보증 기관에 보증책임 범위 관련 법률자문 (하자보수 지연배상금 포함 여부 등)
고객사는 공공 IT·소프트웨어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역 수행사에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까지 보증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하자보수보증 본질이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수 이행을 담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하자보수 지연이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청구가 곧바로 보증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보증 책임은 보증약관과 보증서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하자보수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금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계약상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에 관한 약정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당연히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주계약의 특수조건은 발주기관과 계약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며 보증계약의 내용을 넘어 보증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자보수보증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보증금 지급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보증약관과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