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축적된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경쟁업체에 의해 반복적·기계적으로 무단 크롤링·복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제3자를 통해 원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입력한 다양한 입시 관련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출한 뒤 자체 컨설팅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였고, 이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영업상 이익에도 중대한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며, 피고가 이를 반복·대량으로 복제하여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은 대법원 단계에서도 사건을 계속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피고는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이를 다시 다투었으나,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입시지원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작·갱신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반복적·기계적 크롤링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며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직접 크롤링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휘·감독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크롤링 된 정보가 단순한 공개자료가 아니라 원고가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부분으로, 피고의 행위가 '상당한 부분 복제' 또는 그에 준하는 침해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대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대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및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 승소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고, 원고(의뢰인)는 경쟁업체의 반복적인 무단 크롤링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분쟁에서 최종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