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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위치정보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최근 개정된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개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유예기간 5년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적용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고객사처럼 이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유예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사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경우 기존 졸업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규정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나 기업집단 지정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영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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