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브랜드를 운영하며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장 개설 이전 단계에서 단순한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준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준비 과정을 협력해야 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이므로 개점 이전 단계라도 일방적 해지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가맹계약서에는 해지 시 반환 대상 금액과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 준비비·가맹 모집을 위한 실제 지원 비용 등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가입비 또는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는 방식은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실제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