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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케일 분말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며 원재료인 케일의 효능 및 성분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 관련 규정상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아닌 원재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광고에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도 질병 예방이나 항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이나 일반적인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광고 문구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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