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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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