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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 주문 후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한 회원에 대하여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이용을 요구하고 대표자를 국가 민원에 신고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조항에 근거하여 반복적 사기행위와 플랫폼 신뢰 훼손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 행위를 한 점에서 약관상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은 동일 행위’에 해당되어 이용정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문제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문제 회원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성자 확인 근거와 공개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관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약관 근거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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