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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가수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인물의 요청으로 곡의 국문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 해당 곡의 유튜브 게시물에 번역자 명의가 표시되지 않은 채 영문 가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보호되며 번역 과정에서 어휘 선택·문체 조절 등 창작적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작성한 영문 번역본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창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번역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문제 게시물의 삭제 ▲불가 시 크레딧에 번역자 실명 표기 ▲플랫폼 라이브 등에서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 착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번역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 권리구조를 근거로 대응 논리를 정립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 시정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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