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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회원정보 변경 절차 중 마케팅 동의를 함께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문자를 ‘비광고성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에 마케팅 관련 문구나 혜택 안내가 포함될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정보 확인 목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정보 변경 완료 화면에 ‘다양한 혜택 정보 수신 여부’ 확인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혜택받기” 버튼 클릭 후 팝업을 통해 동의 항목·기간·수신수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닫기’를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혜택받기’ 버튼이 최종 동의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단계에서 명확히 “동의하고 혜택받기” 등 구체적 문구로 표시하고 이전 단계 버튼은 단순 유도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케팅 동의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지 체계 및 문구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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