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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쇄업체와의 거래에서 반복적인 품질 저하 및 납기 지연 문제를 이유로 발주 물량을 일부 감축한 이후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당한 조치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먼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는 거래 의존도, 행위의 합리성, 공정성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고객사는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하여 발주 물량을 조정하였고 전면적인 거래 중단이 아닌 일부 감축에 그쳤으므로 이를 단순히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모욕적 언행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 가능성만을 이유로 과도하게 선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품질 문제, 납기 지연, 고객 클레임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업체 측과의 대화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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