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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주주 간 지분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몇 차례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는 총 두 차례 개최하면 충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회에서는 모든 주주가 참여한 가운데 특정 주주의 지분을 자사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두 번째 총회에서는 이미 지분을 처분한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절차는 주주 개인 간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는 회사가 직접 관여할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질의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들 모두 해당 절차와 순서에 동의하고 지분 정리에 합의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나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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