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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일본 본사가 체결한 점포활용계약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계약상 권리와 권한을 한국 법인에 위임하는 동의서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권리·권한 위임 동의서가 본사, 한국 법인, 제3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 운영상 필요한 구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임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인테리어 변경, 명칭 사용 등 주요 권리에 대해서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권리·권한 위임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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