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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과거 영업 활동을 위해 체결했던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해지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해지 합의 의사가 이미 존재하므로 합의서 초안과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부분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과 범위의 합리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제시된 3년간의 제한은 과도하고 별도의 대가도 없으므로 유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업체를 특정하는 경우 일부 수용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부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객사에 불리한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당 지급 의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해야 하며 수당 지급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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