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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 A씨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상태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 추후 관리·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재산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재산을 단순한 공유형태가 아닌, 각 상속인별 단독 소유 방식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민후는 상속재산을 공유로 남겨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갈등과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성격과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상속인에게 개별적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당장의 상속분 확보가 아니라, 상속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후의 논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을 단순히 지분 공유 형태로 남겨두지 않고,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단독 소유하도록 분할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속재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활용 역시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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