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측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을 주장하는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추심위임계약 체결 여부가 법적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를 위하여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서에 ‘물건 회수 및 연체관리 협조’와 같은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객사가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채권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채무자에게 연체 사실을 고지하고 변제를 촉구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위탁된 연체관리 및 채권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채권추심법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진정 대응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논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심위임계약 관련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정 사건 대응에 필요한 보완 자료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