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패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고회사가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자사의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향후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 내에서 신고와 확인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신고한 금액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권액에 회생계획상의 변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승계되는 권리·의무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고객사가 별도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별도의 판결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독립적으로 우선 변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만 집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가 병행되는 상황에서도 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