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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 기관이 보유한 원시자료를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데이터산업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시자료의 학습 목적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저작물의 가공 및 재배포 가능성,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그리고 데이터 이용 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요건(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AI 학습에서의 저작물 활용이 새로운 목적과 성격을 가질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공공저작물 활용 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처리 요건,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자산 보호 범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근거로, 고객사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데이터산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데이터 출처 표기, 비식별화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AI 모델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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