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A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A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A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A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A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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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관련 종합 법률 자문 제공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 등)
고객사는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세법·상법·형법상 법적 리스크와 사모사채의 공모 해당 여부 감사 선임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이자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법인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회사 간 금전거래는 상법상 ‘이사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효력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사모’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 1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공모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대량 발행 시에는 감독기관의 사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발행 및 감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법·금융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내부 절차 정비와 이사회 승인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계약 의무 불이행 및 허위진술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라이선스 계약 분쟁 관련)
고객사는 글로벌 IP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허위 진술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공식 회신문 작성과 법적 입장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 중 상업화 지원 미흡, 승인 절차 불명확, 세금 합의 위반 등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상 이행 내역과 실제 검수·승인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사실관계 반박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최소보장로열티 반환 요구는 계약 조항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측의 계약위반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특히 라이선스 계약 특성상 IP홀더의 승인 절차가 필수적인 점 고객사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수·협의·지원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구조를 오해한 결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국제 라이선스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손해배상 요구나 계약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대부중개업체의 대표이사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 특수관계 성립 등 구조적 위법성 검토 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상법, 민법, 형법 등 종합적 법률검토)
고객사는 대부업체의 대표이사(실질지배자)가 대부중개업체와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수취하려는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자문계약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를 중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나아가 이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문 내용이 대부중개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및 수수료 지급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문이 중개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대표이사가 중개업체의 경영 자문을 수행하려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문이 기존 위탁계약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자문계약이 거래 관계의 지속을 위한 금전 제공으로 오인될 경우 「민법」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형법」상 배임수재로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문계약 체결 및 이사 등재 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부 승인 절차와 계약 문구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31 -
소프트웨어 소송 -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액 93% 감액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민후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법원은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의뢰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및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계약상 개발 인력의 퇴사와 일정 지연 등은 일시적 사정에 불과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피고는 이미 일부 개발 성과물을 제공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이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원고 역시 프로젝트 연장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장래 수익 손실' 부분이 민법상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특별손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가 이미 일부 개발 성과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점, 원고의 증거자료가 객관적 입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무력화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약 7%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29 -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광고 문구 검토 법률자문 제공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대광고 해당여부 검토 및 식품표시광고 문구의 합법적 수정 방향 등)
고객사는 케일 분말 제품을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며 원재료인 케일의 효능 및 성분 정보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표시광고 관련 규정상 질병의 예방·치료와 관련된 효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자체가 아닌 원재료의 효능을 강조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고객사가 광고에 “원물정보로 제품과 차이가 있다”는 주의 문구를 삽입한 경우라도 질병 예방이나 항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영양성분이나 일반적인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는 문구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광고 문구를 합법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계정 이용정지 조치 및 회원 간 민원 대응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 주문 후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한 회원에 대하여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이용을 요구하고 대표자를 국가 민원에 신고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조항에 근거하여 반복적 사기행위와 플랫폼 신뢰 훼손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 행위를 한 점에서 약관상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은 동일 행위’에 해당되어 이용정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문제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문제 회원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성자 확인 근거와 공개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관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약관 근거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