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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보유한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받으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시스템이 업계 일반에 따른 보안 정책에 기반한 것이고,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시스템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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