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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컨설팅 지원 플랫폼사에 재직하며 고객사와 외부 전문가 간 자문 일정 조율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연결한 행위가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뢰인)가 단순히 고객사와 전문가 간 연결을 담당한 실무직원이었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업비밀성조차 인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의 선택 및 자문 내용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권한인 점, 피의자는 기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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